부자감세? 법인세 개편되면 중소기업 9만개 세부담 준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2.12.09 10:08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해당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또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천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금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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