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 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생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지거나 유괴 등 범죄 피해자인 영·유아·아동들이 강제로 입양된 사건이다.
사건 피해자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서류 조작 등에 의해 입양이 이뤄졌다"며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실·변동되는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신청인들은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및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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