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로켓 개발, 민간에 시설 개방…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 2022.12.08 13:56

법령·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 대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법령과 그 하위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내용은 크게 5가지다. 구체적으로 △준궤도 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범위와 내용 △우주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한도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해제 등이다.

우선 준궤도 발사체 정의와 그 범위를 확정했다. 준궤도 발사체는 해발고도 100㎞ 이상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는 인공 우주물체로 정했다. 이는 미국 스페이스X 팰컨 로켓처럼 상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지상에 안착하는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범위를 확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시설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정부는 각 시설의 개방 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된다. 현재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이는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 요소였다. 이에 정부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제품을 제조한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주 신기술을 지정해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시행령에는 우주 신기술 지정 신청성, 지정 기한, 지정 증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주 로켓과 인공위성 관련 기업이 연구기관과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해제 요건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담겼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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