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철강·석유화학 운송 미복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12.08 10:47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8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운송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고발·행정처분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게 국민 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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