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게 국민 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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