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밤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해당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특히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서비스인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옮겨진 '6400만개'의 위믹스가 초과 유통량이라고 판단하는 등 유통량 허위보고를 문제 삼았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10월27일, 위믹스의 유통 계획 대비 유통량이 과도하게 초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거래소와 위메이드의 개념이 다르고 담보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닥사가 유의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 데다, 가처분 판결문에서 위메이드 측 소명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점을 미뤄볼 때 신뢰를 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위메이드는 이미 지난해 위믹스를 대량 매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공시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고 경계심을 갖고 행동했어야 맞다"며 "공시가 미흡했고 실제로 위메이드 자체에서 유통량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얼마나 유통되고 있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코인' 대장주로 분류되던 위믹스의 퇴출 여파가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당장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한 P2E(Play to Earn) 소규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루나·FTX 사태로 이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믹스까지 상장폐지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위믹스가 해외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상장 이후 (코인 가치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소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한편, 명확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거래소 몇곳이 조직화된 독과점 같은 구조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탈중앙화'와 거리가 있다"면서 "유통량 개념 등 그간 시장에 통용되는 룰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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