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8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2.12.07 17:19
(서울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에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분야별 피해를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명령 확대 조치에는 빠진다.

명령이 발동돼 이를 전달받은 운송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거부하면 30일 간의 운행정지(1차처분) 또는 운행자격박탈(2차처분)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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