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물류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경 조치로 화물연대의 퇴로까지 차단해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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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미복귀자 고발 및 행정처분 ━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행정처분은 30일 자격정지(1차)·취소(2차)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1명은 강원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명령 송달 후에도 명시적으로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며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절차대로 지체없이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COVID-19) 등 질병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6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예정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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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8일 임시 국무회의 예상…철강·석유화학 업종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현재 석유화학 출하량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65% 정도다. 누적된 출하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이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47%)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몇몇은 이번 주중부터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탱크로리) 부문은 최근 업무 복귀 현황과 수급상황에 따라 최종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이달 5일(96개소)보다 15개소 줄어든 81개소(수도권 41개소)로 나타났다. 정유 출하량은 평시 대비 83% 수준으로 정부는 전날부터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를 긴급 투입했다.
벌써부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반적인 물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 극약 처방"이라며 "정부가 더 물러설 데 없는 화물차주들에게 인권 침해에 가까운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만남까지 포함해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진행하지도 (현재로서는) 할 일도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파업 기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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