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부적정'

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 2022.12.07 15:42

감사결과 발표…준공 후 운영시설 미비로 해지 모순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오른쪽)이 7일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공모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이날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장기표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21년 4월 준공됐고 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조치를 했음에도 지난 3월 운영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분쟁은 물론 장기표류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감사관은 "관리운영 협약서에 투자금의 세부내역별 소요금액, 금액 부담 주체, 세부시설 완료시한 등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제로 작용은커녕 오히려 분쟁을 야기,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협약에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도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을 강구하는 등 분쟁 해결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고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 발표 후에는 안경원 제1부시장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부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속히 정상화 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겠다"며 "지난달 24일 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를 완료해 2024년에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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