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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