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D-day… "기각 or 인용" 재판부의 쟁점 3가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12.07 13:30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장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게임용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7일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지난달 24일 국내 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로부터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지 13일만이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일 심리를 거쳐 5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가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위메이드 상장폐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8일 위믹스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유의종목' 지위를 유지하며 이어질 본안 재판 결과까지 시간을 벌게된다.



<재판부 쟁점 1> 위믹스 상장폐지 '보류' 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가?


가처분 신청자(채권자)는 위메이드 자회사 가운데 위믹스 코인 발행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Ltd.)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판단은 채권자인 '위믹스피티이엘티디'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보존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자다. 다시 말 해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위메이드 측은 채권자는 비록 싱가포르법인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게임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코인을 들고있는 투자자들 피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닥사 측은 위믹스피티이엘티디가 주장하는 피해와 위험상황은 당초 원인을 제공한 '허위유통량 공시'와 지속된 해명 오류에 따른 '신뢰 상실'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법인이 유통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식과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것도 위믹스 측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만에 한일 한시적으로 상장을 유예시킨다 해도 투자자 보호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화마켓에서 거래되 기존 '위믹스 홀더'들이 코인을 처분하고 현금화 가능한 길을 만들어주는 건 새로운 잠재적 피해자를 낳는 길이라는 취지다. 또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닥사'회원사 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 코인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도 있다. 투자자들의 '엑시트' 기능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라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만 언급한다. 또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일반 조항만을 있다. 때문에 가처분의 필요성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 가장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부 쟁점 2>위믹스는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서울=뉴스1)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2022.11.25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닥사가 밝힌 상장폐지 사유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계획 유통량(2억 4600만개)보다 실제 유통량(3억 1800만개)이 7200만개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지난 1일 입장문에 따르면 문제상황을 인식한 10월18일,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10월12일 대출내역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닥사 회원사들은 회의를 거쳐 10월27일 먼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 지정기간이 연장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는 유통량 추가 내역을 공개했다. 3580만개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 2500만개는 각종 서비스를 위한 유동성 공급용, 약 1100만개는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치돼 있는 물량은 시장에 유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닥사 측은 "이후 16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뢰를 읽었다"고 상장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위믹스피티이엘티디)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유통량 위반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오류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전망이다. 규책사유가 위메이드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의미다. 과거 판례를 봐도 '채권자가 스스로 긴급상태를 초래한 경우' 일 경우 가처분 보전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닥사 측은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통량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고,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물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잘못기재한 점과 공시 및 투자자 안내과정에서 하자있는 내용을 배포한 뒤 뒤늦게 정정하겠다고 한다 한들 기업체에 대한 '하자'와 '신뢰훼손'이 일시에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거래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올해 초에도 위믹스의 유동화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된다. 당시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 5000만개를 팔아 게임사 선데이토즈를 인수하고, 빗썸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 지분을 사들였다. 위믹스를 팔아서 확보한 현금을 2021년 4분기 매출로 회계처리하려다 논란에 휩싸이기도했다. 위믹스 측은 '위믹스 생태계를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한 후라 투자자들 사이에선 "임의로 코인을 찍고 몰래 팔아 모회사(위메이드) 경영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가상자산업계는 위믹스 홀더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넘어갈 경우 다른 300여개 상장 코인 발행사들이 같은 행위를 해도 방치해야하냐는 문제 제기까지 하는 모양새다.


<재판부 쟁점 3>닥사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절차에 하자는 없는가



재판부가 주의깊게 들여다볼 내용 중 하나는 닥사의 의사결정이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다.

위믹스 측은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고, 소명 기간 유통량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의 담합과 업비트의 갑질 등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믹스측의 주장대로 닥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공정한 행위가 섞여있었는지도 따져본다는 전언이다.

다만 위믹스 측이 신청한 가처분신청 대상은 행정 집행이 아니라 사적계약에 따른 민법사안이다. 위믹스의 주장대로 '담합'과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닥사가 이를 통해 취해야 할 법이익이있어야 한다. 닥사측 변호인단은 "거래가 유지되면 상장수수료라는 금전 수익이 발생한다. 상장폐지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다만 자율규제로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이어가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상장폐지된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수십만의 위믹스 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 투자자도 손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말 기준 위메이드 소액주주수는 11만914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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