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골프회원권' 독식한 공공기관 임원 적발..이용 관리도 엉망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2.12.07 09:36

권익위, 공공기관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제도개선 권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중 113개 기관에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13개 기관은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기관은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골프·콘도 회원권을 특정 임원에게만 특혜성으로 제공하거나 임직원의 형제나 배우자 부모, 심지어 퇴직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 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 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정규직은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했지만 비정규직자에게는 단 1박만 이용하도록 하는 차별 행위도 있었다. 이외에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한 날짜에 휴가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한 비위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골프·콘도 회원권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필요에 의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 및 내역을 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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