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7일 "만약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되면 개별 대형마트 점포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4%p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되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3%p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12월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다. 상생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할 수 있게 각 지자체 별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월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일부 지역의 점포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돼 있다. 주로 경기권, 이마트 기준 전체 점포 수의 약 20% 정도가 해당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 2회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향후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 평일 의무휴업 점포 비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가 대형마트의 기존점 성장률, 이익 개선 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현재 지속해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향후 일정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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