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소득 제한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한도와 금리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12.06 16:29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동안 적격대출은 취급이 중단된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요건과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의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이 확대되는 셈이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방식대로 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3.8~4%(저소득 청년 3.7~3.9%)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동결된 보금자리론 금리(4.25~4.55%)도 오는 20일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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