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지급하라"…사상 최대 재산분할 이혼판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12.06 14:21

[theL]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위자료도 1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노 관장이 낸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정이자는 별도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주식 현물을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다.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141억원이다. 해당 판결은 2020년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주식회사 전체 주식의 약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보유분 중 42.29%(650만주)를 현물로 요구했다.

이혼소송의 변론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주식이 분할될 수 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재산은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분할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부부가 상속재산을 증식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한 사례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소송 도중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이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부는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교제한 상대방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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