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불필요한 자료 안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12.06 12:00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법 혁신/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쓰이는 평균공시이율 제공 시기를 앞당겨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한다.

금감원은 6일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금간원에 제출하는 1853개의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저조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179종은 아예 없애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에서 분기 혹은 분기에서 반기 등으로 완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받아 감독과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런데 금융환경 변화로 신규 감독 업무보고서 종류가 증가해 금융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권역별 시행세칙을 개정해 개선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오후 6시 이전에만 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간에는 금감원이 감독·검사부서 등 간 중복자료를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 전화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감원 자료제출시스템(Central Point of Contact·CPC)으로만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자료제출을 금지한다. 다만, 비상대응 상황은 예외다. 더불어 금융사가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한다.

보험상품 개발시 쓰이는 평균공시이율의 공시 주기도 한 달 앞당긴다. 보험사들은 이 지표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존에는 10월말에 제공돼 상품개발 준비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품 개정사항 시기도 합리화한다.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등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빈번하게 변하면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요 개선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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