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野, 국민 공감대 없는 노란봉투법 강행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2.12.06 10:57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단체 부회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5.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야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규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야당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노위 소속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주도로 열렸으며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뜻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근로자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투자유치, 조직 통폐합 등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 무관하거나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도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은 다르다. 대부분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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