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드론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촘촘한 사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고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돼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가중되진 않는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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