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S 이용하면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매매 보고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12.06 06: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이나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상장사협회의회·코스닥협회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한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늘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지난해 69%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보고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되는 경우 관련 매매 내역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게 유도한단 계획이다.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도 줄어들고 상장사 역시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다.

K-ITAS는 2018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장사는 K-ITAS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체 상장사(2451개사)의 12.5%(307개사)만 K-ITAS를 이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은 별도 보고 부담이 줄어들고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경각심도 갖게 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를 준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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