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5분 뒤 나타난 음주운전자 결국 구속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12.05 10:1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뒤에 사고 현장에 나갔다는 진술이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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