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안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과 만나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IRA에 따라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7500달러(약9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과 조립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차종 여부가 판단된다.
방미 대표단은 미 행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4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 탄소포집 등에 관한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요구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