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지위를 이용해 신도로부터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편취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의령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씨는 2020년 6월16일부터 지난해 10월27일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1억787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금동불상을 감정받아야 하는데 감정 비용이 든다", "어머니 소유 절을 상속받으려 하는 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B씨를 속여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애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고 B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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