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첫 영장심사 준비 막바지 총력…'윗선' 수사 확대 분수령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2.12.04 15:5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서장은 지난 21일에도 특수본에 출석한 바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혐의 입증과 소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영장실짐심사 결과에 따라 특수본의 수사와 윗선 수사 확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앞서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과 현장 경찰 지휘를 책임져야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전후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의 경우 김 정보과장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모두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4명 모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과 이 전 서장 등 경찰 간부들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 결과는 내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임재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특수본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르면 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두 사람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박 구청장의 경우 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유일하게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비와 구호의 1차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 신병확보에 실패하면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윗선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기동대 경력 동원을 하지 않은 이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 주말 동안 김 청장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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