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화물차주 복귀 확인 돌입 "미복귀 시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2.12.02 17:35
(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직접 확인에 나선다. 정유를 비롯해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여지도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한다"며 "업무 미복귀 확인 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유 다음으로 철강, 컨테이너가 심각하다"며 "광양항처럼 개별 수출업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0~2%에 그치고 있다. 다만 오는 6일 예정된 정례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201곳 시멘트 분야 운송사 중 19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거부가 발생한 업체가 83곳, 운송사가 거부한 경우는 36곳이다. 이 중 21개 업체는 운송에 복귀하거나 할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47곳에서는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425명에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해 178명의 수령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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