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한다"며 "업무 미복귀 확인 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유 다음으로 철강, 컨테이너가 심각하다"며 "광양항처럼 개별 수출업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0~2%에 그치고 있다. 다만 오는 6일 예정된 정례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201곳 시멘트 분야 운송사 중 19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거부가 발생한 업체가 83곳, 운송사가 거부한 경우는 36곳이다. 이 중 21개 업체는 운송에 복귀하거나 할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47곳에서는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425명에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해 178명의 수령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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