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룸메이트와 다툰 여대생…샴푸·치약에 제모크림 넣어 '엽기 테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2.02 16:51
재학생이 실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A대학교 생활관의 공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는 등 엽기 테러를 한 사실이 발각돼 퇴거 조치됐다.

2일 부산 소재 A대학교와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교의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11월부터 샤워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욕용품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클렌징폼, 바디워시, 헤어에센스 통에 제모 크림이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오후 4시에는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학교와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로 밝혀졌다. 최근 B씨와 여러 번 다퉜던 C씨는 B씨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기숙사에 찾아온 경찰에게 "장난으로 넣었다"며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쳐 B씨에게 사과했으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두 학생의 화해와는 별개로 A대학교 측은 C씨에게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A대학교는 지난달 17일 강제 퇴사 공고문을 통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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