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가 현장조사 방해…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2.12.02 16:05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현장조사와 관련 "현재 화물연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해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현장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화물연대 본부가 있는 서울 등촌동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회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예고한대로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위와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갈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되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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