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벗어나 △업종 △직군 △임금 △노사합의 등 에 따라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주로 사업장 밖에서 판매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등의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White Collar·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적용이 면제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라고 불리며 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제가 도입되면서 적용이 부적절한 직종·업무에 대한 제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업무와 임금 기준에 따라 적용 직군을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자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2인 이상을 관리하고 채용·해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급 684달러(약89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직군에 포함된다. 사무직이며 비(非)육체적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관련 직무에 종사하면서 연봉이 10만7432달러 이상이면 고액임금자로 분류돼 적용 대상이 된다.
일본은 '탈(脫)시간급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직무기술서 작성 등에 따른 직무 범위가 명확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3배 이상(대략 1075만엔)이 되는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다. 절차적으로는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기업 내 노사위원회 의결 이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간 104일 이상으로 4주에 4일 이상 휴일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있는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확보 조치가 선행돼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35시간, 연간 22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프랑스에서는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서 재량을 가지는 관리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사전에 결정될 수 없고 부여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재량을 갖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포괄약정 제도는 △적용기간 △연간 근로일수(218일 한도 내) △적용도중 휴가·휴직·퇴직시 임금계산 방법 등에 대한 7가지 법정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스피드(속도)'인데 공장라인은 자동화로 속도를 갖춰가지만 근로시간에 얽매이는 창작·관리 직군의 경쟁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보호 필요성이 낮고 업무 방식에 자율권을 가진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R&D(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서는 획일적 근로시간 총량 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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