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 2022.12.02 15:19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일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위원은 그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그는 대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2019년 3월22일 돌연 선글라스와 목도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인 점이 확인돼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관련 경과를 살피던 도중 출국금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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