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지역 한 대학에서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배구부 감독·코치 등은 합격자를 미리 정해두고, 응시자에게 실기 전형에서 특정 표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대 전 배구부 감독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배구 체육특기생 선발을 위한 실기 전형이 이뤄졌다. 당시 A씨와 배구부 코치 B씨는 실기 전형 응시자 중 합격자로 미리 정해둔 학생 11명에게 홍색 테이프를 나눠주고 한쪽 손목에 감도록 했다.
응시자 11명은 손목에 일종의 '합격 표식'을 드러내고 실기 시험을 치렀다. 이 중 7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예비합격자 상위 1~4번으로 파악됐다.
응시자 11명 외 실기 전형 응시자들은 지난달 18일 합격자 발표 이후 수상함을 감지하고 대학 측에 관련 사항을 제보했다. 경기대는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했다. 결국 경기대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A씨와 B씨를 징계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또 A씨와 B씨를 비롯해 면접관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대는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11명 모두에게 합격 취소도 통보했다. 배구부 체육특기생은 나머지 응시자 가운데 다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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