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통과...방송법 개정안은 제동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 2022.12.01 17:25
경찰과 소방,국과수,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10월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들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와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주체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포함된다. 또 SK C&C, LG CNS, 삼성SD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들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 업체들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재난·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날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처리가 막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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