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신속한 배상 이뤄질 것"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12.01 10:22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감격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법무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윤성여씨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사건으로 제기된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수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범죄를 일컫는다. 이 일로 사건 발생지 주변에 거주하던 윤성여씨가 경찰 강압·위법 수사로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실제로 20년을 복역했으며 재심을 통해 재작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은 과거 경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89년 7월 이춘재 10차 사건 피해자 김모양(당시 8세) 유족이다. 경찰은 김양이 실종신고된 뒤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관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이 확인됐고, 이듬해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배상소송 1심은 윤성여씨와 가족에게 도합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유족에게도 '경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김양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내부종합보고서에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을 비상식적으로 다뤘다"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파묻은 정황 등 의도적 은폐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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