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동료 A씨로부터 전남편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구혜선이 A씨한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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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외도 목격했다는 A씨 진술서, 진실은?━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배우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적힌 이 글엔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일식당에서 한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안재현한테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둘은 이후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 진술서의 신빙성 등을 따졌다. 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진술서를 누가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구혜선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글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며 "A씨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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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외도 목격? 그런 적 없다"━
검찰은 1년 6개월 만에 이진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또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출이 어떻게 된 것이냐. 구혜선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 누군가가 구혜선의 집에 몰래 들어가 구혜선의 PC를 열어 이 진술서 파일을 카피해 올린 게 된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역시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A씨에게 진술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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