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안재현 외도 목격?"…구혜선 진술서, '거짓'으로 드러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11.30 21:25
배우 구혜선. 2022.10.05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구혜선이 동료 A씨로부터 전남편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구혜선이 A씨한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혔다.



안재현 외도 목격했다는 A씨 진술서, 진실은?


/사진=이진호 유튜브 채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배우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적힌 이 글엔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일식당에서 한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안재현한테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둘은 이후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 진술서의 신빙성 등을 따졌다. 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진술서를 누가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구혜선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글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며 "A씨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재현 외도 목격? 그런 적 없다"



/사진=이진호 유튜브 채널

검찰은 1년 6개월 만에 이진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또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출이 어떻게 된 것이냐. 구혜선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 누군가가 구혜선의 집에 몰래 들어가 구혜선의 PC를 열어 이 진술서 파일을 카피해 올린 게 된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역시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A씨에게 진술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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