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인근 산림 등에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야산으로 옮겨붙은 뒤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동해시까지 번졌다.
이 불로 강릉과 동해 지역의 주택 80채가 불에 탔고,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 4190ha가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394억원에 달했다. 동해 지역에서 111명, 강릉 지역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어머니 B씨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그는 범행 전 손도끼로 이웃 주민들의 주택을 파손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미리 상의했다"며 "범행 뒤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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