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집 장롱에 흉기 들고 숨은 20대女 "안 만나 주면 죽을래"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 2022.11.30 16:35
/사진=뉴시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숨어있던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전 남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롱에 숨어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자 자신의 몸에 흉기를 갖다 댄 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