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숨어있던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전 남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롱에 숨어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자 자신의 몸에 흉기를 갖다 댄 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