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조희연 "즉각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22.11.30 15:18

"교육재정 여력 있다 판단되면 초·중등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에 투자해야" 주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0.
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단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그간 시·도교육감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문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구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 간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비롯한 25건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의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활용하는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원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계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시적이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초·중등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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