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경력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위해 임금인상과 수당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강도에 비해 처우가 박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활력을 잃고 있는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진작하잔 취지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는 171만원으로 최저임금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195만원)에도 크게 하회한다.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단 자조 섞인 분위기가 퍼지면서 젊은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도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 공무원 사회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50명이 의원면직(스스로 원해 퇴직)했는데, 이 중 63%(163명)이 경력 4년 미만의 젊은 저경력공무원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예컨대 8급 이하 근무경력 2년 미만일 경우 20만원, 3년 미만일 경우 15만원, 4년 미만일 경우 1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9급1호봉 월 급여가 198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도 직급별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발상의 전환으로 하위직급 갈 수록 인상률을 높아지게 하는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중도·집단 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각 시·도 교육감들은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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