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할증 밤 10시부터 적용된다…심야 기본료 최대 5300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11.30 07:54
심야택시 /사진=머니투데이DB

현재 자정부터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12월부터는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할증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시간대 할증률도 올라간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적용된다.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적용된다.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마찬가지다. 12월부터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라간다. 승객 탑승 후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가고 이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 요금(151m당 200원), 시간 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 전문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확정해 관련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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