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인 자격 제한 위반한 '한울·인덕' 등 4개 회계법인 제재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11.29 17:4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감사인 자격 제한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한울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4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울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한울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역시 같은 이유로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교체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인덕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역시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또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각각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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