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 대표에 대해 지난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백 대표는 2019년 11월24일 오전 1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구내 카페에서 주먹으로 50대 남성의 얼굴 왼쪽을 1차례 때려 약식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일본식 복장을 했다.
백 대표는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다 얼굴에 손이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 판사는 "법정 진술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목격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에 비춰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 판사는 "백 대표 자신에게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을지는 모르나, 타인의 복장과 신체에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수단·방법·긴급성·보충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범행이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는 백 대표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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