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감금한 50대, 번개탄 피워 살해 시도까지…2심 '1년 감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1.29 16:19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10분 정도 지나 차량에 연기가 가득 차자 호흡곤란과 매캐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이후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B씨가 A씨를 말려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딸이 혼자 있는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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