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불송치…"책임 물을 근거 없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박수현 기자 | 2022.11.29 16:18
유승민 전 국회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튿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성남의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을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었다"며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피선거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친인척 집에) 주민등록 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등재만 되면 거주 사실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전입 책임 물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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