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11.29 14:46
/사진=뉴스1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은) 2015~2019년 해마다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소 신고 금액이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과소 신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의 벌금 가액을 79억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약식명령에 따라 납부한 벌금과 서 회장의 배우자가 납부한 벌금 등 74억여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조 판사는 "서 회장에게 경합범 규정에 따라 부과될 79억여원을 초과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납부된 벌금액 74억여원을 제외한 5억원을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하고 2017년 1567억원을 보유한 채로 265억원을 적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세무조사 명단에는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서류(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유력인사도 포함됐다. 서 회장은 당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렸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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