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경기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터미널에서 가진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엿새째인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전국 지역본부별로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은 "BCT동지들이 오늘 스스로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며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더 이상 BCT 운행하지 않겠다며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스스로 직업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과연 업무개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지 아니면 전달된다고 해도 이미 업종 바꿨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지도부를 믿고 강고한 파업대오를 유지해달라"며 '투쟁지침'을 전달했다.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강제노동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것 △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 전개할 것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대오 유지하며 현장 사수할 것 등이다.
이 위원장은 "트레일러 헤드만 따로 떼내면 컨테이너 등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다"며 "비조합원들도 스스로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선택이 화물연대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BCT 기사들이 스스로 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명령서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은 "아직 명령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학자, 법조인 등과 정부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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