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판단을 내린 '윗선'으로 지목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 첩보 삭제 지시, 실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를 제한한 것이고,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가능 기한 내 조사를 벌이고 사건 관계인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이들에 대한 불구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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