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시작… 보상금 총액 5조 원 규모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 2022.11.29 10:45
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이 시작됐다.

29일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만7000㎡ 규모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 26일까지이며, 지난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했다. 내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8000억 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1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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