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입장 차 확인"..30일 재협상(상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11.28 16:59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미뤄달라" 국토부 "권한과 재량 없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되며 화물연대 집행부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닷새 만에 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됐다. 29일 업무개시명령 관련 국무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좁힐 수 없는 양측의 간극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교섭은 총파업 전인 이달 15일 대면 이후 첫 번째 자리였다.

국토부는 어명소 제2차관과 물류정책관(국장급), 화물연대는 수석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양측 실무진들이 마주앉지만, 교섭 내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서로 주장만 되풀이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교섭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화물연대의 의견들은 잘 정리해서 부처간 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루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비민주적이고 반한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에 입장을 요구했다"며 "국토부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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