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도 '정면 대응'…대혼란 사태 우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이소은 기자 | 2022.11.28 17:44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유력…원희룡 장관 "즉시 발동 가능"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운송 집단거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 대 강'.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차 운전기사간 대립이 강경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경고했지만,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도 물러나지 않고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 보루'로 기대했던 이날 노정교섭도 결렬되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양측 실무진들이 마주앉지만, 교섭 내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서로 주장만 되풀이한 채 끝이 났다. 실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이르면 29일 발동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이후 물류 피해와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과 발동 요건, 범위부터 절차나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며 "국토부가 준비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체없이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 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이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지체할 경우 물류피해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 장관은 "시멘트·레미콘 건설 부분은 총파업 사흘째부터 재고가 떨어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고, 이런 피해가 다른 산업분야까지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29일께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는 평시 출고량 대비 5% 수준만 출하되는 상황이다.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의결되면 피해 산업별 명령 선언 후 개별 집행 수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첫 교섭을 가진 뒤 교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2.11.28.
국무회의 이후 화물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이후에 개인·법인을 하나씩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간 업무구체성, 명령집행성, 법률적합성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해서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화물운송 의뢰서나 발행서류, 운송계약 관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국토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 검토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원 장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보고 있다"며 "(실제 집행은)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운송계약 개인·법인에 대한 소재,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불응 사태를 대비해 과거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2020년 8월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제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까지 대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우편, 메신저, 문자 등 통신과 가족 등 제3자 송달뿐 아니라 전체 공시를 통해 늦어도 3일, 빠르면 하루 만에 효력이 발생하는 방안까지 법률적·실무적 검토를 마쳤다"며 "명령을 회피할 시에는 더 엄한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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