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박모씨의 주장이 의원실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한편 박씨는 노 의원에게 순수한 격려금 차원으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준 것이고 이 중 20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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