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겠다" 지적장애인 가족에 접근해 7천여만원 착취·학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11.28 11:39
사잔=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접근, 2년여 함께 살며 장애연금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역시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오빠와 사는 것을 보고 B씨와 결혼하겠다며 이들과 함께 거주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그리고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는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 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진 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800여만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 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 상담과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로(1644-8295)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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