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국감 자료 보니 '불법 음란물'...법원 "감봉 3개월 적절"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11.27 18:13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0.10.8/뉴스1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에 소지한 사실이 밝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는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민주평통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보드게임과 관련된 3000여개의 파일을 업무용 PC에 내려받았다. 이 파일 속에는 다수의 음란물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20년 PC 교체를 위해 파일을 '업무용 USB'에 옮겼는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용 USB 이용 내역'을 요청하면서 그의 음란물 소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평동이 제출한 자료에 불법 음란물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통은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음란물 파일은 2008년에 받았는데 징계는 12년 후인 2020년에 이뤄져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보드게임은 휴식 시간에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파일을 2020년까지 지속 보관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의 비위행위는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출처 및 경로가 분명한 파일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음란물 파일 존재가 드러나 민주평통의 품위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사회 통념상 감봉 3개월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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