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 파업을 멈추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도 가능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제 업무 복귀라는 강력한 명령인 만큼 아무 때나 명령을 내릴 순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관련해 국토부는 심의를 통과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24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이전에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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